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8일 (수) 00:04 판
내용
- 제84조(보호지침 수립ㆍ지원)
-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통신 기반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ㆍ개정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주요기반시설 보호지침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보호지침 기준을 반영하여 소관분야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