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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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8조(제공 및 반출)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복제ㆍ복사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의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외국인ㆍ외국기관(주한 외국인ㆍ외교공관 및 외국군을 포함한다)에 제공하거나 외국으로 무단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거나 반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