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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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 제109조(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非)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서식 제7호]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