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6번째 줄: 6번째 줄: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16조(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국기관 또는 외국군(軍)과의 통신을 위하여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국가정보원장과 추진 경위ㆍ현황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를 설치ㆍ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 책임 하에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0.7.1.>
  • [제목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