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20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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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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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5, 8 June 2022

내용

제120조(배부ㆍ반납 및 운반)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할 경우 암호취급자가 직접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배부ㆍ반납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취급자가 직접 배부ㆍ반납할 수 없을 경우 비밀취급 인가자 중 정책임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반ㆍ전시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④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 2부를 작성하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가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암호자재 배부(반납)자 및 수령자는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명칭ㆍ수량ㆍ등록번호 등이 실물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軍)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⑦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운반ㆍ전시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