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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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36조(조치결과 통보)
  • 제134조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보안관제 대상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응조치 결과를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초동 조치한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국가정보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관계 부문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