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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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43조(군기관에 대한 특례)
  • ① 국가정보원장은 군(軍)기관에 대한 본 절에 따른 업무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