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Imported from text file)
 
10번째 줄: 10번째 줄:
==해설==
==해설==


==관련 판례==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분류:개인정보보호]]

2022년 6월 8일 (수) 0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148조(협의회 구성ㆍ운영)
  •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1. 이용기관의 추가 및 해지
    • 2. 공유대상 정보의 추가 및 변경
    • 3. 정보공유시스템과 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 4. 정보공유시스템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 5. 정보유출 사고시 조사ㆍ처리방안
    • 6. 그 밖에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