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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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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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00:06, 8 June 2022

내용

제66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 ① 공무원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 1.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내부망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 2.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 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개정 2020.7.1.>
  • 가.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 나. 공무원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 다. 공무원등이 다른 공무원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
  • 라.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
    •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 ②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7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개정 2020.7.1.>
    •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개정 2020.7.1.>
    • 3. 제40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PC에 작성ㆍ저장
    • 4.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신설 2021.11.1.>
  • ③ 공무원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7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개정 2020.7.1.>
    • 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개정 2020.7.1.>
    • 3.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개정 2020.7.1.>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7.1.> [시행일 : 2020.2.23. 소급]
    • 5.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신설 2020.7.1., 2021.11.1.>
    •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⑥ 교육현장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상호 협의하여 학생ㆍ교직원 평가와 관련한 비공개 업무자료 보안관리 방안을 별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