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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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0:46 판
내용
- 제64조의4(청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2020. 6. 9.>
- [본조신설 201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