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18일 (토) 22:5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