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18일 (토) 23: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29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20. 8. 4.]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