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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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8조(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어음 부도거래정보를 제외한 법 제2조제1호의4의 정보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등록할 수 없다.
- 1. 등록사유 발생일부터 7년
- 2. 채권관련정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