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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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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