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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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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