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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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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