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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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9조의5(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
-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