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6: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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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08 기준 최신판

내용

제43조의6(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
  • 영 제34조의4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