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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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8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3조(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 ①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2.>
- [제목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