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18일 (토) 23:1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