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18일 (토) 23:1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8조(체납처분의 위탁)
-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 1. 금융위원회 의결서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3. 납부독촉장
-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 종료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