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P 주요 암기사항: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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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사항==
==암기 사항==
====법률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4(인증취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기간 등 숫자====
====기간 등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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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운영 데이터를 시험 데이터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시험 후 데이터 삭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4.1 개인정보의 파기는, 주로 목적에 따라 활용된 데이터의 파기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므로 2.8.4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맞아 떨어짐
***3.4.1 개인정보의 파기는, 주로 목적에 따라 활용된 데이터의 파기하는 관점에 관한 것이므로 2.8.4가 더 세부적인 측면에서 맞아 떨어짐
*'''재해복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시 테이블이 생성되었으나 작업 후 삭제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경우'''
**'''(참고)''' 관련 인증 기준
***[[ISMS-P 인증 기준 3.4.1.개인정보의 파기]]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정답)'''
***결과적으로 파기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해복구 등의 과정에서 생성된 테이블 목록이 현행화되어 관리되지 못한 문제로, 테이블 목록 관리에 관한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결함이다.
***[[ISMS-P 인증 기준 2.6.4.데이터베이스 접근]]


====기타 오답====
====기타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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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references />

Revision as of 23:38, 25 June 2022

암기 사항

기간 등 숫자

  • ISMS 의무대상자 인증 의무 취득기간은 차년도 8.31.까지
  • 보완조치 기간 40일, 재조치 요구기간 60일 (총 100일)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5일 이내
  • 심사위원회 후 30일 이내 보완조치 요구
  • 사후심사 1년 주기
  • 갱신심사 3년 주기
  •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헷갈리는 심사 기준

아래는 문제집에서 발췌되거나 토론을 통해 취합되는 내용이므로, 실제 KISA의 인증심사원 문제의 해석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음

기타 오답

아래 내용은 모두 틀린 오답임. 답은 각주로 추가 바람

  • 인증기관은 인증만 수행 가능하며, 심사기관은 심사만 수행 가능하도록 권한을 분리하여 운영한다.
  • 인증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47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심사기관에서 인증심사 결과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자 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휴면회원의 로그인을 위해 아이디, 비밀번호는 원본 DB에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3.4.3 휴면이용자 관리 결함이다.
  •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선 우선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에게 수집 동의를 받은 후 필요최소한의 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개인정보 수집 완료 후 파기해야 한다.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법정대리인의 실제 날인,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확인해선 안 된다.
  • 정보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획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경우,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나 간행물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 개인 정보를 제공한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또는 법령에 따라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시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1]

각주

  1.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