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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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44조의4(자율규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1. 청소년유해정보
-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