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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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7:47 기준 최신판

내용

제64조의4(청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2020. 6. 9.>
    • 1.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2.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3. 제47조제10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4.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5. 제47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취소하려는 경우
    •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 5의3.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 6.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 [본조신설 2015. 12. 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