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From IT Wiki
(Imported from text file) |
(Imported from text file) |
||
Line 5: | Line 5: | ||
==해설== | ==해설== | ||
[[분류: | [[분류:정보통신망법]][[분류:법률]] |
Latest revision as of 17:47, 30 June 2022
내용
- 제70조의2(벌칙)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16.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