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9조: Difference between re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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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st revision as of 17:59, 30 June 2022
내용
-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 2. 그 밖에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