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30일 (목) 18:07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7조의2(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처리 고지 등)
-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