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4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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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1조(비밀 유지)
-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