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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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