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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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6 기준 최신판
내용
- 제9조(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