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6월 30일 (목) 18:49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