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1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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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사무소등록기술사가 아닌 자는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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