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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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49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조(성실의무 등)
- 기술사는 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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