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시행령 제2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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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0일 (목) 18:5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2조(등록취소의 협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사유를 밝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