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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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0조
-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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