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7월 1일 (금) 20:53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3조
-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