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0조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