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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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3조
-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