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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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27조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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