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2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IT 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29조
-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