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2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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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9조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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