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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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0조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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