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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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56조
-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