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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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제59조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