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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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67조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