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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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판
내용
- 제84조
-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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