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8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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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0: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88조
-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