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9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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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99조
-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