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6: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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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