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04조의7: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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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