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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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금) 21:1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32조(수수료)
- ①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22., 2011. 12. 2., 2020. 2. 4.>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